한국 여권사진 기본 규격
대한민국 여권사진의 기본 규격은 다음과 같습니다.
| 항목 | 규격 |
|---|---|
| 인화 크기 | 3.5cm × 4.5cm |
| 권장 픽셀 | 449 × 578px (300dpi 기준) |
| 파일 형식 | JPEG |
| 파일 크기 | 500KB 이하 권장 |
| 배경색 | 흰색 |
증명사진 규격 (3×4)
일반 증명사진은 여권사진과 다른 규격을 사용합니다.
| 항목 | 규격 |
|---|---|
| 인화 크기 | 3cm × 4cm |
| 권장 픽셀 | 413 × 531px (350dpi 기준) |
| 용도 | 이력서, 주민등록증, 면허증 등 |
여권사진 촬영 주의사항
-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이어야 합니다.
- 정면을 바라보고, 무표정 또는 자연스러운 미소여야 합니다.
- 모자, 선글라스 등 얼굴을 가리는 물건은 착용할 수 없습니다.
- 배경은 균일한 흰색이어야 하며, 그림자가 없어야 합니다.
- 머리 꼭대기부터 턱 끝까지 얼굴 길이가 사진 세로의 70~80%여야 합니다.
- 사진에 포토샵 등으로 과도한 보정을 하면 안 됩니다.
온라인 여권사진 규격 (정부24)
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여권을 신청할 때는 디지털 사진 파일이 필요합니다. 요구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:
- 파일 형식: JPEG (JPG)
- 권장 크기: 가로 449px × 세로 578px
- 파일 용량: 500KB 이하
- 해상도: 300dpi 이상
바로 리사이즈하기
WebTool의 이미지 리사이즈 도구를 사용하면 여권사진 규격(449×578px)으로 바로 변환할 수 있습니다. "여권사진" 프리셋을 선택하기만 하면 됩니다.
용량이 큰 경우 이미지 압축 도구로 500KB 이하로 줄일 수 있습니다.